국토부, 호우 피해 복구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2년간 감면지적측량 신청 방법...시·군·구청 민원실 방문 또는 인터넷·전화로 방문 없이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오늘(26일) 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파손되거나 농경지 유실 등 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토지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측은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개축, 시설물의 위치 확인, 농경지의 경계 복구 등 호우피해 복구에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 지적층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주거용 건물이 전파되었거나, 유실되어 주택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농경지 유실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측량수수료를 감면하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해 전국 호우피해 지역이며, 자연재해대책법의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피해사항을 작성해 피해시설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및 전화(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해 직접 방문 없이도 측량 신청할 수 있다.
지적측량이 신청되는 한국토지정보공사에서 신청 토지의 피해 정보를 온라인으로 자체 확인하므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측량수수료에 대한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올해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약 25억 원의 주민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집중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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