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31일 A씨가 몰던 제네시스 SUV 승용차 사고현장. 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 소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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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0분쯤 김제시 검산동 한 도로에서 A씨(28)가 몰던 제네시스 SUV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B씨(50)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즁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35% 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치사)를 내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게 되며, 음주 치상 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경위 등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