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소방서, 거짓 신고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된다
박만철 | 입력 : 2021/03/31 [12:44]
충남 예산소방서는 오늘(31일) 화재나 구조 관련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거짓신고는 신고단계에서 장난이나 허위 신고로 알고 출동하지 않는 장난전화와는 구분되며, 장난전화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별도로 처벌을 받게 된다.
기존 소방기본법에는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1회 거짓신고의 경우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회는 150만원에서 400만원, 3회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소방서 관계자는 '거짓신고 처벌 강화로 119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가지길 바란다'며 '불필요한 출동으로 소방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소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방뉴스, 박만철, 충남예산소방서, 거짓신고 관련기사목록
- 인천소방본부, 대량 위험물 제조소 소방안전 현장 확인
- 소방청, 내달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공포
- 하이트진로,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 제주소방서, 전 직원 대상으로 '실물화재 팀전술 훈련' 실시
- '수원1호 예방접종센터'...백신 접종 앞두고 모의훈련 실시
- 화성소방서, 봄철 해빙기 맞아 4주간 관내 소방용수시설 등 일제 점검
- 김해 외동 한 아파트 지하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서 불...관리인 1명 연기 흡입
- 순천 연향동 지상 3층짜리 상가 건물서 불...2시간여 만에 진화
- 원주·홍천 화재 잇따라...쓰레기 태운 남성 1명 부상
- 순천시 연향동 페인트 판매 업체서 불...'펑' 소리 들려
- 전남 나주 양계장서 원인미상의 화재 발생...닭 3만6천여마리 폐사
- 인천시 동춘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로 SUV 차량 돌진...4명 병원 이송
- 인천 부평소방서, 담뱃불로 인한 화재 잇따라
- 대구 팔공산 수태골 인근 대나무숲서 불...50분 만에 꺼져
- 경남 창녕군, 밭에서 농업 부산물 태우던 70대 여성 숨져
- KT, 'AI 119 신고접수시스템' 개발해 미래 재난에 대비한다
- 부안해경, 고혈압에 호흡곤란 증세 환자 소방헬기로 긴급이송
- 완주소방서, 삼례시장에서 전통시장 '점포 점검의 날' 운영
- 광주 남부소방서, 잠금장치 개방 숙달 훈련 실시
- 함양소방서, 매주 관내 중점관리 대상 현장지도 방문
- 김제시 요천동의 한 여관 2층 객실서 불...34분만에 진화
- 남해군 남면 소재 한 단독주택서 불...90대 할머니 숨져
- 창원소방본부, 교통사고 현장 환자구출 훈련 실시
- '자전거 전용도로' 도로명 26곳에 부여...정확한 위치 안내 가능해져
- 포항시 장흥동 철강공단 야적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 발생
- 포항시 장흥동 철강공단 야작정서 원인 미상의 화재 발생
- 부안소방서, 정월 대보름 기간 중 특별경계근무 돌입
- 대구 달서구 송현동의 한 아파트서 원인 미상의 화재 발생
- 경기주택도시공사 융복합센터 신축 공사현장...강풍으로 인해 가건물 붕괴돼
- 대전 괴정동 한 아파트서 불...주민 2명 치료 중 숨져
- 대구 북구 볼트 가공 공장서 불...15분 만에 진화
- 대구소방안전본부, 가정내 주방 화재 주의 당부...한눈 판 사이 화재
- 강원도 정선군 인근 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 발생
- 대구 중구 동성로 카페서 불...인명피해 없어
- 서울 잠실사무서에서 민원인의 흉기 난동 후 극단적 선택
|
포토뉴스
인천공단소방서, ‘남촌초등학교’ 불나면 대피먼저 등 소방안전교육
인천소방본부, 대량 위험물 제조소 소방안전 현장 확인
충남 예산소방서, 거짓 신고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된다
소방청, 내달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공포
하이트진로,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제주소방서, 전 직원 대상으로 '실물화재 팀전술 훈련'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