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63년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인사혁신처는 17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발병률이 미미하거나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가 보기 어려운 질환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 중 '난치성 사상균형 장기질환'이나 '난치성 사상충병'과 같이 국내 발병률이 미미한 질환은 삭제하고, 회복이 가능한 감염병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중증 요실금, 식도협착, 치아계통 질환 등도 기준에서 제외한다. 또한 일부 기준은 획일적 기준이 아닌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는 표현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중증인 고혈압증'은 '고혈압성 응급증'으로,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장애'로 바뀌게 된다.
특히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은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여 심부전증·부정맥·폐성심 등은 '중증 심혈관질환'으로, 혈소판 감소와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등은 '중증 혈액질환'으로 표현한다.
아울러 신체검사 절차도 종전에는 한 번의 검사로 합격·불합격을 판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체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전문의의 재신체검사를 통해 최종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외에도 임신부의 경우에는 응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엑스레이(X-ray)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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