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예비입주자 모집규모, 모집시기 및 관리방식 등 명시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의 신청편의와 입주시기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2월 31일부터 2019년 1월 2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은 지난 9월 28일 마련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효율적인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때 지켜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임대주택 신규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비하여 공급하는 주택 수의 4 0%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해당하는 단지 등에 대해 추가 예비입주자를 분기별로 모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근 3년 평균 퇴거율, 계약률 등 을 고려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를 모집한다 성하여 「주거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운영 중인 ‘마이홈’(http://www.myhome.go.kr)에 입력하고, 예비입주자의 입주 순서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저작권자 ⓒ 소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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